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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신축건물 취득가액 일제조사
2008-07-04 17:37:10최종 업데이트 : 2008-07-04 17:37:10 작성자 :   박대일

수원시는 이번달 말까지 2007년 신축건물 중 연면적 495㎡이상 건물의 취득가액을 일제조사한다.

이 조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파악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대상자의 자료를 조사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은 270건으로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세무서, 시공회사 등)에서 자료를 수집 세무과 신고자료와 대사해 취득과표 누락과 납부 여부를 조사한 후, 추징대상자에게 과세예고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안내해 민원마찰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과기준 제시한다.

시 관계자는 " 앞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시 정확한 자료대사를 통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을 100% 색출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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