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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가상계좌납부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3개월 할부등 골라서 납부
2008-07-07 18:09:45최종 업데이트 : 2008-07-07 18:09:45 작성자 :   김은미

수원시는 6월 1일 현재 시에 주택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33만 1885건에 626억 4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만 50건에 29억이 증가한 것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의 주요 증가 사유는
영통구 매탄동의 두산위브 3391세대가 사용승인되어 과세물건이 증가했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50%에서 55%로 인상되었으며,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1㎡당 신축건물기준가액이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비율이 60%에서 65%로 인상되어 재산세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주택의 경우 세부담 상한을 두어 급격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은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인 경우 전년 대비 상승률 5%이내로, 6억원이하인 경우 10%이내, 6억원초과인 경우 50%이내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편의 제공을 하고 있다.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은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수원시와 협약되어 있는 삼성,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7월 31일까지 2 ~ 3개월의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할 경우 현금없는 납세자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고지서가 없거나 수원시외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납부와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가상계좌납부의 경우 031-228-3651로 전화를 걸어 납부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해당계좌에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되는 제도로 핸드폰으로 금액과 계좌번호 및 처리사항을 확인하는 메뉴을 선택하면 편리하다. 

인터넷납부는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과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19, 팔달구 228-7317,영통구 228-85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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