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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
2008-05-02 16:04:41최종 업데이트 : 2008-05-02 16:04:41 작성자 :   김승미

영통구,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_1
영통구,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운영_1
영통구는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서비스를 2007년 시범운영한 데 이어 이어 올해에도 시행한다.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서비스 대상민원은 지적·토지·측량분야로 토지 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 등), 분할.경계.현황측량.확정측량 및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기업체의 지적민원 콜 서비스 신청시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 상담하게 된다.

또 민원 접수.조사.결과 통지, 등기정리 등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기업 보유 부동산(토지+건물)의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인 재산관리를 해준다.
아울러 기업이 운영에만 전념토록 환경을 조성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콜 서비스 상담시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시수렴 관련부서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발굴 및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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