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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2008-02-05 16:23:56최종 업데이트 : 2008-02-05 16:23:56 작성자 :   권정희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판결 이후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이 지난 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5년 3월 이전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려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법(안)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오는 8월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환급절차 등을 답변할 수 없다. 

아울러, 앞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즉시 환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및 통보할 예정, 
수원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대상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우만동 월드메르디앙, 율전동 벽산(아), 당수동 한라비발디, 율전동 대우이안, 망포동 주공그린빌(뜨란채), 송죽동로얄팰리스, 고색동 우림루미, 오목천동 대우 푸르지오, 서둔동 센트라하우스, 정자동 아너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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