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2008-02-05 16:23:56최종 업데이트 : 2008-02-05 16:23:56 작성자 : 권정희
|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판결 이후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이 지난 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5년 3월 이전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려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