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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난방비 0원..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난방 검침기기의 문제와 난방비 절약법
2013-12-04 09:14:59최종 업데이트 : 2013-12-04 09:14:59 작성자 : 시민기자   박충석

추운 겨울 어느 날 우리집 관리비중 난방비가 0원으로 청구되어 왔다면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시민기자는 실제로 지난해 초 난방비 청구서를 받고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엄동설한 12월 한 달 쓰고 난 난방비가 0원으로 찍힌 고지서를 다음 달 받았으니까 말이다.

이어서 현관에 붙은 관리 사무소의 안내문을 볼 수 있었다. 
'귀댁에서 사용하는 적산 열량계가 고장이 있어 난방비를 확인할 수 없으니 조속한 시일에 적산열량계를 교체 할 것과 미 교체 시 단지 평균치의 최고액에 상당하는 요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는 권고문을 받았었고 당시 12만 여원의 비용을 들여 열량계를 부랴부랴 교체한 적이 있다.

 

우리집 난방비 0원..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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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적산 열량계의 노후와 기타 고장으로 수백여 가구가 0원으로 청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미 청구된 금액은 열량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전체가구의 공동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해 겨울이 시작되면서 필자는 난방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모 방송 제작팀과 난방비문제의 심각성을 공동 취재하는 기회를 얻었다.
먼저 김영길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만나서 난방문제의 실재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한국지역난방에서 공급하는 중난수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난방수 사용량 측정에 있어서는 적산열량계 방식과 적산유량계 방식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적산 열량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다.

■적산유량계 방식과 적산 열량계 방식

적산 유량계 방식은 중앙집중식 공동 주택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수도 유량계처럼 단순이 흐르는 난방수의 유입량을 검침하는 장비로서 설치 시공이 편리하고 설치비용(4~5만원)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속 량에 따라 저고층간 세대 간의 검침 량의 오차가 발생되기도 하고 수질의 온도에 관계없이 유속만으로 측정하다보니 열량대비 비용이 많이 부과되는 단점이 있다.

적산 열량계 방식은 일정한 시간동안 통과한 난방수의 유량(㎥)과 공급 측과 환수(회수)측의 온도 차이를 열량(㎉)으로 환산해 난방비를 산출하는 계량기로서 지역난방(열 병합 발전소)을 하는 대규모 단지에서 하는 방식으로 공동 난방비가 발생하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고가의 열량계(12~14만원)와 난방계통의 특성에 따른 수질의 특성에 의해 잦은 고장이 문제가 된다.

더불어 적산열량계에는 전원 건전지가 수명을 다하면 작동이 멈추는데 일부 적산 열량계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수명이 지난 건전지를 구매하려는 입주민들에게 건전지 판매를 거부하고 열량계 전체를 교체하도록 부추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열량계는 세대별 사용요금을 계산하기 위해 각 세대만 1개씩 설치된 것으로 집 안의 유량부와 집밖의 지시부로 나눠져 있으며 이들은 적정시기마다 건전지만 교환해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략 3~5년에 이르는 건전지의 수명이 다하면 열량계 제조회사들이 8천 여원 하는 건전지의 교체 대신 열량계 수명을 운운하며 13만여 원 하는 열량계의 교체필요성을 강조해 수요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교체한 이후 고가인 황동 열량계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집 난방비 0원..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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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난방비 0원..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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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유량계, 밸브 조절해도 에너지 절감효과 미미

한국소비자원 보도 자료( 2009.1.29)를 참고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난방 밸브를 조절해도 난방유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 난방계량기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유량계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난방밸브 조절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에 설치된 난방계량기가 노후되거나 고장이 나도 이를 교체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열량계 사용 의무화 및 세대내 난방계량기 재검증 추진 등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 하였고 국회에서 논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량계 방식, 밸브 5개 개방하나, 1개 개방하나 사용량 비슷, 절감 효과 미미해

중앙 집중 난방방식 주택의 난방밸브 조절에 따른 에너지 절약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량계 방식 및 열량계 방식 각 2개 세대를 선정해 밸브 전체(5개)를 개방했을 때와 절약을 위해 1개 밸브만 개방했을 때의 열량 및 유량을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측정했을 때,
측정 결과, 열량계가 설치된 세대는 1개 밸브만 개방했을 때 사용한 열량이 전체 밸브를 개방했을 때의 18~25% 수준으로 나타나, 사용한 양 만큼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량계가 설치된 세대는 1개 밸브만 개방했을 때 난방수 사용량이 전체 밸브를 개방했을 때의 80~83% 수준으로 나타나 난방절약 효과가 미흡했다. 즉, 난방밸브 조절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열량계 방식 세대에서만 체감할 수 있고, 유량계 방식 세대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난방용 계량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유량계 사용을 제한하고, 열량계만 허용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산 열량계 노후화하거나 고장 나도 계량기 교체할 법적 근거 없어

계량법에는 정확한 계량을 위하여 계량기별로 검정 유효기간(적산열량계 : 5년, 수도미터(온수미터) : 6년 등)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 가정의 세대 내에 있는 난방계량기는 법적으로 재 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경과돼 노후하거나 고장 나도 계량기를 교체할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소장은 계기고장으로 추후 발생하는 난방비 요금 소급 인정부과,세대내부 실물 검사에 따르는 세대 반발에 대응할 수 없는 애로점을 말하고 도시가스 규정(5년 상용 후 의무교체)처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보완수단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더불어 적산열량계 고장은 어는 단지에서나 열량계 자체 불량, 시간 경과에 따르는 밧데리 방전, 10년 이상 사용으로 인한 노후 고장 등등의 이유로 5~10%의 고장률이 늘 상존하는데 그간 관리직원들의 잦은 이동과 단지 내부의 복합적인 여러 이유로 그간 조사하지 못하였던 난방비 손실분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요금부과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 할 것을 약속하였다.

■난방비 줄이는 방법은 

외풍이 들어오는 창문에 문풍지를 대는 것은 기본이고 ,흔히 에어켑이라고 하는 뽁뽁이의 부드럽고 올록볼록한 면을 창 쪽으로 붙이는 방법도 열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며, 창문에 방한용 커튼을 다는 것 또한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방바닥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놓아 바닥의 열기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난방장치를 끄는 것 보다, 난방 재가동 시 요구되는 에너지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올 겨울도 난방비와의 전쟁은 불가피할 것 같아보이나 모든 절약의 방법을 강구하여 추위와 난방비와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바란다.

 

 

난방비 절약, 적산열량계, 적산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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