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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달라질 지동의 모습에 기대 커
2013-05-07 04:56:32최종 업데이트 : 2013-05-07 04:56:32 작성자 : 시민기자   하주성
지동,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_1
붉은 선 안이 새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예고된 곳
 
문화재청이 지동 일대 정비에 나선다. 문화재청은 4월 관보에 문화재법 제 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66번지 등 167필지 1만3천520㎡를 사적 제3호 수원 화성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했다.

지동,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_2
봉돈 앞부분도 시원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된다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67필지 13,52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성곽 연접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을 회복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역사 문화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

문화재청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경기도 문화재과,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해 의견을 게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지동,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_3
사진의 왼쪽부분들이 지정 예고가 된 건물들
 
연락처는 문화재청의 경우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전화 042-481-4837)로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문화재과로(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전화 031-228-4425/팩스 031-228-4460) 등에 연락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달라질 지동의 모습에 기대 커

이번에 공고안대로 문화재청이 지동 일대를 사적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정비를 하게 되는 곳은, 현재 동삼치 조금 지나 창룡대로(지동에서 창룡문 방향으로)의 좌측 도로 인접부분부터, 성곽까지 일대가 헐리게 된다.

지동, 수원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_4
이 지역은 골목도 비좁아 겨울 철에도 연료조차 제대로공급받을 수 없었던 곳이다
 
이 지역이 제대로 정비가 끝나고 나면, 봉돈 앞이 한결 조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늘 이곳을 다닐 때마다 답답하게 보이던 수원 화성의 성곽 바깥 길도, 한결 넓어져 시원하게 보일 듯. 
그동안 이 지동에서 창룡문까지만 성곽 가까이에 집들이 들어차 있어, 화성을 바라보기가 영 불편했다.

사적, 문화재 보호구역, 지동일대,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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