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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
군 공항이전 특별법 국회통과, 시민설명회 열려
2013-04-04 11:00:33최종 업데이트 : 2013-04-04 11:00:33 작성자 : 시민기자   김해자

2013년 3월 5일, 서수원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4년 제17대 국회 때부터 김진표, 김동철 의원 등이 국회상정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했지만 그동안 번번이 좌절의 쓴 맛을 봐야했다. 단지, 국가안보라는 명분과 지역이기주의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세월 주민들은 참고 견뎌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전문가와 함께 피해지역 용역 조사를 통해 도출된 제반사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설득함으로서 10여 년 만에 특별법 통과라는 쾌거를 거뒀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다. 이전비용과 주민피해, 이전부지 선정 등과 함께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다. 그동안 피해 받은 주민들과 이전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동의 그리고 재원확보 등 극복 방안들이 산적해 있다.

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_1
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_1

3일 오후3시,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고색고등학교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있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김진표· 김동철· 신장용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과 시· 도의원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군용기 소음피해지역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구와 광주 시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여 특별법에 관한 의미와 과제가 전해졌다. 

오랜 숙원이 풀리는 시점에서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미래의 기대치 때문인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수원 군 공항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에 위치한 수원비행장(공군 제10 전투비행단-공군 제3267부대)은 1954년에 설립됐다. 
비상활주로, 공군부대, 숙소 및 휴양시설을 갖춘 면적 6.5Km²에 1일 평균 76.3회(18~82회) 운항한다.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따라 인근 지역은 소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 그리고 학습권 저해 등 피해가 극심했다. 그 피해를 살펴보면 연간 3조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10년 만의 쾌거

"그동안 비행장 소음으로 수원시 지역균형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차별 없이 제대로 발전이 가능해졌다. 아니, 이젠 발전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될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_2
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_2

"우리는 똘똘 뭉쳐 똘똘 뭉쳐 수원· 대구· 광주 군 공항 이전이 5년 내에 이뤄지길 염원한다." - 김진표 국회의원

"그동안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다. 이제 가슴이 뻥 뚫린다. 특별법 통과라는 기쁨은 잠시 미루고 모든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마스터플랜 아래 진행되기를 바란다."- 황길수 평동주민자치위원

"이전 부지를 찾기 위한 국방부의 고민이 클 것이다. 6개월 안에 법안 만들어지면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제 시작단계이니만큼 끝까지 노력해 가겠다."- 유승민 국회국방위원장

"난 운명인줄 알았다. 소음 속에서 사는 것이. 이제부턴 가장 소음피해가 없는 곳, 안보에 지장이 없는 곳을 찾아야 한다. 이전지역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내가 살아봐서 그 피해를 안다."- 김동철 광주 광산구 국회의원

"이 자리는 화합과 단결의 자리다. 그동안 이전에 관한 의구심이 희망으로 바뀐 만큼 5년 내에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장용 국회의원

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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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류동, 고색동, 평동, 탑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동, 당수동, 장지동.....모두가 고도제한과 소음 등으로 59년 동안 피해를 본 서수원지역이다. 그동안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약간 있었지만 그곳에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내지는 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은 숫자라는 통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컸을 것이다. 

국가안보라는 측면과 포퓰리즘이란 일부 언론의 비난 속에 좌절됐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 시민들을 위시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다. 통계에 따르면 보통 이전 후보지 선정부터 이전하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된다. 

이는 이날 참석한 사람들의 공통된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내 지역은 안 되고 다른 지역은 된다?'란 문제를 '역지사지'로 바라봐야 한다. 두 곳 모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에 앞서 재원 확보와 함께 공항 이전시 수원을 포함해 총15개 공항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들이 꽤 많다.

공론화 효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

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_3
서수원 군 공항 이전, 59년 숙원 풀린다_3

수원 비행장이 떠남으로서 이전 효과는 크다.
첫째, 가용 토지의 증가(수원시 면적 5%)다.
둘째, 고도제한이 해제됨으로서 지역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소음문제로부터 해방이다. 

이날 축사에 나선 분들이 10여년이상 소요되는 시일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정부와 군(軍)이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특별법을 공포했으니 중장기적 사업으로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제 공론화를 통해 기반이 마련된 만큼 상생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명회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 서수원주민들이 행복해 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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