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익보호와 복지위한 사업 필요하다
2010-07-19 17:52:57최종 업데이트 : 2010-07-19 17:52:57 작성자 : 시민기자 유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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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모라토리엄 [moratorium]말한다. 호화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성남시 청사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재정난의 해소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한 까닭에 기존 사업을 재검토 한다거나 한걸음 나아가 아예 사업자체의 백지화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사업도 많이 있다. 전임 단체장들이 특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민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이다. 민의를 대의하는 의회에서는 대상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승인을 하였으므로 사업이 확정 또는 진행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현 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한지 이제 불과 20일 밖에 경과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방대한 살림살이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은 전반적인 업무파악에도 부족한 시간일 것이라고 짐작하고도 남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장기적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벌써 업무파악이 끝나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백지화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 의문스럽기 까지도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업무 구조상 대규모 추진사업에 대하여 시장 개인의 의지에 따라 중지, 철회를 함부로 말 할 수 있는지 이점이 필자로서는 극히 염려되는 사항이며 한편으로는 한심스러운 생각마저 든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업체 및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제제 사항 등 행정적인 문제가 양산된다. 아울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할 수혜가 중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내의 전임단체장 지지 세력들과의 갈등 등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공약 사업을 위하여 전임 시장이 나름대로 심사국고하여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추가적인 예산낭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부적절한 예산의 지출방지와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이 최선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예산낭비요인이 있거나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라면 철회시켜야 하며, 아무리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도 필요타당성이 있으면 행정의 연결성. 지속성 차원에서라도 계속하여 추진되여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중인 사업이 전임시장들의 공약사업이며 전임자가 본인의 공적으로 남기기 위한 욕심으로 추진한 사업도 있겠지만, 혹시 선거전 상대후보의 비방을 목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반대하던 사업이고 공약이다 보니 당선 후에 계속하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반대를 위한 반대 사업도 있을 수 있다. 너무 이르다. 좀더 시간을 두고 적극 검토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전임시장이 추진한 사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라면 기존사업을 중단하든 철회하든 아무 상관없다.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장들이 당선을 위해서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 공약하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의 남발과 무리한 추진 그리고 시민의 권익과 복지보다는 당리당약에 따라 행보하는 이러한 행태가 악습으로 반복되는 작금의 현실이 근절되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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