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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의미
2010-07-17 11:16:57최종 업데이트 : 2010-07-17 11:16:57 작성자 : 시민기자   박정숙
몇일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며 'XX야 나쁜X야' 하는 동영상이 공개 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이 교사는 혈우병을 않고있어 피를 흘리면 않되는 아이인줄 알면서도 심하게 밀어 넘어지게하고 심하게 때렸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들은 숨죽인 채 공포에 떨고있었고 한 학생이 동영상을 찍어 공개 했다. 또 일기를 안썼다고 체육기구 보관실에 4시간 동안 방치한적도 있다.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오장풍'이란 별명을 지웠는데 그 뜻은 손 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뜻이라 한다.
이 학교측은 그 동안 충격을 받았을 아이들의 치료를위해 주변에 있는 수련원의 상담사에게 학교방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 학창시절엔 심하게 맞거나 처벌을 받아도 누구하나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은 없지만 책상위에 무릎 끊고 앉아 단체로 허벅지를 5대씩맞고는 다들 기함했다. 반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하여 2대를 더 맞았다. 

우리 담임은 힘이 넘쳐나 조그마한 잘못에도 한사람만 잘못해도 무조건 단체기합을 줬다. 우리반에 대한 조금이라도 나쁜 소문이  나면 그것도 단체기합이다.
우리반 아이들은 단체기합을 예상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공포에 떨며 있어도 담임교사는 여전히 냉정하게 처벌을 진행 한다. 그때는 담임이 감정을 실어 우리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 같았고 처벌을 즐기는 것만 같아 얼마나 야속했던지...아마도 우리반을 학교에서 최고로 정숙한 반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였을까.

처벌은 사회 통영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만 허용 되는것이다.
대법원은 사회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수단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해 부득이한 경우로 극히 제한하고 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겨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교사는 학생에게 '네가 거짓말 했잖아' 하면서 체벌은 시작되었다. 

폭력교사에게 항의를 하면 "어머니 저한데 실수하는 겁니다"라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제기도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교사가 지적하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셔요'라든가 '됐거든요'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기' 안 죽인다고 버릇 없는 행동을 해도 보고만 있는데 과연 이런 방법이 올바른 교육법인지 생각하게된다.

교사들 중에는 학생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같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 탕물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건도 이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집도 교사 집안이다. 큰아들은 중등교사, 큰며리는 유치원교사, 작은 아들은 회사원, 작은 며느리는 학원강사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때마다 안타깝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길 바랄뿐...
우리 아들 며느리들, 남을 가르친다는것이 쉬운것은 아니겠지만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오늘도 노력 내일도 노력하거라.
너희들 제자가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때 보람을 느낄수있게 교사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 아들 며느리들, 오늘도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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