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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공원에 설치한 아리송한 안내판
공원이용 준수사항과 유의사항
2010-07-05 22:42:53최종 업데이트 : 2010-07-05 22:42:53 작성자 : 시민기자   이주섭

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광장을 지나 호수 변으로 가면 좌우측에 나란히 '공원이용 준수사항'과 '공원이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아리송한 간판 2개를  수원시장 이름으로 각각 설치해 뒀다.

만석공원에 설치한 아리송한 안내판_1
아리송한 준수사항과 유의사항

왜 하필이면 비슷한 안내문을 만들어 나란히 세웠을까? 
내용을 읽어 보면 준수사항은 시민스스로 잘 지켜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자는 긍정적인 계도용 문장으로 표현했으며, 유의사항은 '공원내에서의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위반 할 경우'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4조 및 제56조에 의하여 벌금300만원이하 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고지하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만석공원에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안다.

네거티브(negative) 와 포지티브(positive), 이 두 가지 안내문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 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 과 시설팀이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답이 없어 그냥 두 가지를 모두 만들어 둔 것일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자는 것일까? 결론은 공원관리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원시청에 공원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수원시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시민의 눈엔 천만에 말씀이다. 물론 시민의 눈이 공무원의 눈 보다는 그 숫자가 많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해피수원뉴스에  수원을 사랑하는 시민이 제보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액션이 취해져야하는 것이다.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업무량은 많고 직원 수는 적어 일일이 다 살피지 못하는 것들을 시민이 발견하고 지적하면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하는 것이 시정을 펴는 시장의 책임인 것이다.
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면 공원산책로가 각종 안내판 전시장인 것 같다.

만석공원에 설치한 아리송한 안내판_2
어지럽게 난립한 안내판

 외래어종을 박멸하자는 환경단체의 작은 간판과 보건소에서 설치한 걷기 자세와 소방서에서 설치한 119 안내와 시장의 이름으로 설치한 오토바이 들어오지 말라는 등등 가지각색의 안내판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어 공원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공원 내에 설치하는 안내 광고판은 아무나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 이 또한 공원관리과에서 현장 확인과 아울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의 신뢰를 얻을 때 해피수원이 되는 것이다.

공원이용 준수사항과 유의사항처럼 알쏭달쏭 멋대로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만석공원, 준수사항, 유의사항, 안내판, 이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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