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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권센터 '영통구 쓰레기봉투 실명제' 제도개선 권고
2016-05-13 18:15:21최종 업데이트 : 2016-05-13 18:15:2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인권센터 '영통구 쓰레기봉투 실명제' 제도개선 권고_1
수원시 인권센터 '영통구 쓰레기봉투 실명제' 제도개선 권고_1

수원시 인권센터는 영통구청의 '소각용 쓰레기봉투 실명제'와 관련 시민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센터는 지난 3월말 영통구청이 시행하려던 쓰레기봉투 실명제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범죄 노출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자 지난 4월 25일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센터는 '쓰레기봉투 실명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주민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소, 동‧호수 등을 쓰레기봉투 겉면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무시된 채 결정 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센터는 권고 결정문에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에 중대한 사항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수원시 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4일 경기도 최초로 문을 열고, 민간전문가 출신의 인권보호관 2명을 채용해 수원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독립적인 상담‧조사‧구제업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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