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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현수막 건설사에 2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
올해 10월까지 475건 단속, 18억7천만원 과태료 부과
2015-10-28 14:20:55최종 업데이트 : 2015-10-28 14:20:5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상습 불법현수막 건설사에 2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_1
상습 불법현수막 건설사에 2억5천만원 과태료 부과_1

수원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는 각 구청과 시청에서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자와 건설사(광고주), 관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현수막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또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 현수막 수를 합산하여 최대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변경된 행자부 지침을 적극 적용해 날짜별, 유형별, 주체별로 개별 산정해 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현수막은 개별 연락처를 변경 기재하며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개별영업행위로 보고 매일 날짜별, 전화번호별로 단속‧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월~10월까지 475건, 18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2014년 전체 부과금액(7억) 대비 265%에 해당한다. 올해 500만원을 넘는 부과 건수도 56건에 이르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했다.

시공사인 A건설사의 경우 사업주체인 지주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 브랜드 등 아파트 건설과 홍보, 입대자 모집 등 일체를 담당하고 있어 시행사, 사업주체가 아닌 실제 현수막에 표시자인 A건설사로 1억3천만을 부과했다.

또 B건설사는 고액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어 2억5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철저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건설사, 분양대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액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제공, 감치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며 "구간 경계 및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분을 통해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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