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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2015-10-30 10:11:27최종 업데이트 : 2015-10-30 10:11:27 작성자 :   임경석

민간단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_2
민간단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_2

영통구는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민간단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관내 주요상가 밀집지역은 지속적인 정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공무원의 정비에 한계를 가져왔었다. 이에따라 자율정비구역 4개소를 선정해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와 주민자율감시단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있어 상호협력과 정비에 필요한 장비 지원, 광고물 정비 사후 조치에 협력하게 된다.
또 참여단체에는 도·시 주관 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 참여, 간판개선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구체적 운영 방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영통구청과 4개 민간단체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참여활성화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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