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공사 반드시 신고
2015-09-09 10:52:15최종 업데이트 : 2015-09-09 10:52:15 작성자 : 홍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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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석면조사 후 철거예정일 7일전에 해당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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