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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개발시대 유산이자 큰 시련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수원정책’발표
2011-11-16 11:12:49최종 업데이트 : 2011-11-16 11:12:4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재개발·재건축, 개발시대 유산이자 큰 시련_1
재개발·재건축, 개발시대 유산이자 큰 시련_1


수원시가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수원정책'을 통해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재개발·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자 가장 큰 시련"이라며 "전면 철거 후 실시하는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물리적 개발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중앙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권한 중앙정부..합리적인 제도개선 촉구 

특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전면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 요건과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을 구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마을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 이상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내역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문제점 개선 주도적 역할 맡을 터"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경우 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와 시민배심원제 등을 적극 활용해 갈등 해결에 앞장서고, 정비사업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앞으로, 우리시는 전국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은 22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중 19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의 이번 발표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고 발표한 최초 사례이기에 재개발·재건축 이해당사자와 다른 지자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재개발∙재건축 수원정책 발표>
염태영 수원시장 기자회견문(전문)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는 인구 110만의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미 조합까지 설립된 시점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출구 전략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수원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사업초기 단계에서 사업 해제 출구전략을 발표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와 같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개발시대 유산이자 큰 시련_2
재개발·재건축, 개발시대 유산이자 큰 시련_2


우리시에는 현재, 22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2개 구역이 모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19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자 가장 큰 시련입니다.
전면 철거 후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의 물리적 개발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율, 공동체 해체 등 사회·경제·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은 노후주택 밀집과 취약계층의 거주지역화 되는 등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표해서 중앙 정부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대책과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해 사람중심의 도시·주택정책을 마련,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전면 보완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통합법)』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갈등을 해소하거나 사업성 악화에 따른 주민부담 문제, 그리고 조합 및 추진위 해산규정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실천적인 책임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요건 및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해제지역에 대한 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민 선택적인 해제를 유도할 것입니다.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우리시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총회 의결을 거친 부분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르네상스사업 또는 소규모 블록단위 마을르네상스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수원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 지원 대책을 마련, 책임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300억 이상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모두 시에서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하여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양신청 통보 시 감정평가 결과와 부담금 내역을 조합이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6년까지 165억원 이상을 확보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 28,848호를 건설하여 총 39,361호의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조합원 및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도시르네상스 시민대학의 운영과 함께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경실련 사무소에 설치한 도시분쟁 상담센터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와 시민배심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갈등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정비사업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주차대수의 20% 범위 내에서 지상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전국 제1의 기초자치단체로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또한, 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 갈 것입니다. 
끝으로 110만 수원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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