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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2016-02-04 15:55:00최종 업데이트 : 2016-02-04 15:55:00 작성자 :   정건영

권선구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예금을 전자압류할 방침이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건물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건물 압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납부 의무자에게 더 강도 높은 조치인 예금을 압류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권선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는 전자 예금 압류를 당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므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에 대해서는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6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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