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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016-02-03 10:35:59최종 업데이트 : 2016-02-03 10:35:59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_1
다중이용업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_1

수원소방서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매달 두번째 화요일에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신규교육(영업시작 전), 수시교육(법령 위반자), 보수교육(2년 1회)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교육을 통해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원소방서는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시작 10일전에 안내문 발송과 SMS를 2회이상 통보, 영업주와 종업원이 교육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사항은 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 민원팀(담당자 손보람 8012-932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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