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2016년 쌀소득과 밭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2016-01-28 13:05:13최종 업데이트 : 2016-01-28 13:05:13 작성자 :   정예리

2015년 쌀소득과 밭농업 직불제가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와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 농지소재지 관할 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 1. 1. ~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2015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또 작년까지 동계와 하계를 나누어 신청 받던 밭직불제 사업이 동하계 구분을 없애고 모든 밭작물에 대해 신청이 가능해진다.

2016년 쌀소득과 밭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_1
2016년 쌀소득과 밭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_1

작년 신청 접수 기간과는 달리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이 45일 가량 단축돼 신청자가 일시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접수 기간을 두어 운영할 예정이다.
집중접수 기간은 해당 소재지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 날짜에 맞춰 권선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당 날짜는 각각 평동,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2월 22일, 금곡동, 호매실동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23일, 입북동, 당수동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23일, 서둔동, 탑동, 구운동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23일, 세류동, 곡선동에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26일에 방문 신청할 경우 원활하게 직불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집중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4월 29일까지 구청 경제교통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신청 시 준비물은 신청인 본인인 경우는 신분증 및 도장을, 신청인 외의 경우에는 신분증 및 도장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또 2015년도 직불제 대상필지가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불금 ha당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제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은 40만원이다. 직불금은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12월 말경에 통합신청서에 제출한 계좌로 입금된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구청(읍ㆍ면)이나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선구청 산업팀 228-6374, 228-6372)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