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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재산조회 'One-Stop 서비스' 제공
2016-01-15 14:13:42최종 업데이트 : 2016-01-15 14:13:42 작성자 :   김희정

영통구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상속토지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실시된 사망신고시에 사망인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의 경우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병행 운영돼 상속권자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자 등이며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신청시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228-8326,832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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