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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옥외광고 사업장 단속 강화
2016-01-13 17:24:52최종 업데이트 : 2016-01-13 17:24:5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수원시가 무등록 옥외광고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옥외광고업은 자격기준과 일정한 시설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마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등록 광고업자의 경우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쟁적으로 광고주에게불법 광고물 설치를 부추기는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조사를 통해 무등록 옥외광고 사업장 1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후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무등록 옥외광고업 사업장을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사업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폐업 후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 의무와 장부 비치의무를 폐지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7월부터 옥외광고 등록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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