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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전기안전점검 부적합수용가 개선명령
2016-01-11 10:45:25최종 업데이트 : 2016-01-11 10:45:25 작성자 :   박은지


권선구는 2016년 1월중 전기안전점검실태조사에서 부적합 수용가로 통보된 66가구에 대해 개선명령통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취를 실시한다.

전기사업법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일반용전기설비의 부적합 수용가에 대해 개선명령을 해야한다. 또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전기사업법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제108조 과태료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권선구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부적합으로 통지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통보하고 개선명령 또한 불이행한 자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재호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개선정책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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