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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건축물 철거시 석면 조사 강조
2016-01-07 18:44:04최종 업데이트 : 2016-01-07 18:44:04 작성자 :   허정혜
권선구는 사전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철거 시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서와 건물 철거 시 안전조치 계획과 석면조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철거예정일 약 7일 전까지 석면조사후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보통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된 건축물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건축물는 연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 석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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