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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징수 사상 최대
2016-01-04 14:41:00최종 업데이트 : 2016-01-04 14:41:0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지난해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 전년대비 361% 증가한 25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14억을 징수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 중 단일 건으로 1천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 된 사업장만 81곳에 달하며 이중 1천만원 이상 부과 된 사업장은 43곳, 1억이상 부과된 사업장도 5곳에 이른다. 

그 동안 현수막 과태료 최고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일자별, 전화번호별 광고행위를 개별 불법 행위로 보고 단속, 이를 합산부과하는 등 지침을 변경하고 철저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체납된 사업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라 관허사업을 제한했으며 특히 분양현수막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사전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제한 등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해 근절에 최선을 다했다. 

수원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징수 사상 최대_1
수원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징수 사상 최대_1

올해에도 불법 현수막의 상습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선거철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행위 집중적발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하여 불법행위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시 단속으로 인한 불규칙한 근무가 빈번하고 민원과의   마찰,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로 부정적인 부서로 인식하고 있는 광고물 단속부서의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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