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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2동, 재산세 납부독려 홍보
2015-09-15 07:53:39최종 업데이트 : 2015-09-15 07:53:39 작성자 :   김형진

광교2동, 재산세 납부독려 홍보_1
광교2동, 재산세 납부독려 홍보_1

영통구 광교2동 주민센터는 2015년 9월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를 15일부터 시작했다.

민원실에 X-배너 설치 및 안내문을 비치하고, 외부에는 현수막을 게첨,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9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장소는 모든 은행, 우체국이며, 납부방법은 ARS안내전화(228-3651), 인터넷납부 (www.wetax.go.rk/www.giro.or.kr),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가능하다. 타사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되며, 지방세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228-8572, 8577, 8435) 및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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