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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곤지암 스포츠테마파크 민간업체 적격 논란
담합으로 과징금…경기도 "'부정당업자'인지 재판 보며 대응" 업체 "담합은 구조적 문제…생활체육 위한 진정성 이해해주길"
2016-09-07 09:36:26최종 업데이트 : 2016-09-07 09:36:26 작성자 :   연합뉴스
광주곤지암 스포츠테마파크 민간업체 적격 논란
담합으로 과징금…경기도 "'부정당업자'인지 재판 보며 대응"
업체 "담합은 구조적 문제…생활체육 위한 진정성 이해해주길"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광주시 곤지암읍에 추진하는 복합스포츠 테마파크 '팀업캠퍼스(team-up campus)' 조성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담합행위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사업 자격 요건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라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A사는 지난달 8일 팀업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팀업캠퍼스는 곤지암읍 삼리 430 일원 20만7천755㎡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규격의 야구장 3면, 축구장 1면 등 생활체육시설과 e-스포츠센터, 캠핑장 등이 들어선다.
전체사업비 197억원2천만원 가운데 도가 137억2천원(국비 20억원 포함)을, A사가 60억원을 분담해 내년 3월 착공, 2018년 3월 개장할 예정이다.
팀업캠퍼스는 A사가 사업제안서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A사는 인조잔디공사 입찰과 관련한 담합 사실이 드러나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천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부과에 따라 조달청이 A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관련 기관에 통보하려 하자 A사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계류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부정당업자의 경우 2년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입찰이 제한된 부정당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배제한다.
A사 관계자는 "인조잔디공사 담합은 전국 전체 30여개 인조잔디 업체가 모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만큼 부정당업자로 통보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팀업캠퍼스는 대기업이 사업성이 없다며 포기했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회사가 나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진정성을 이해해 줬으면 싶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부정당업자로 통보가 오지 않아 A사와 팀업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항소심을 지켜보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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