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경기도, 내년에도 재개발지구 '매몰비용' 계속 지원
지금까지 139억원 지원…126억원 추가 지원 예정
2016-09-07 10:57:26최종 업데이트 : 2016-09-07 10:57:2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 내년에도 재개발지구 '매몰비용' 계속 지원_1

경기도, 내년에도 재개발지구 '매몰비용' 계속 지원
지금까지 139억원 지원…126억원 추가 지원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뉴타운 개발을 포함한 각종 재개발사업지구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사용비용)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이 무산된 재개발 지구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마련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도는 당초 올해 말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매몰 비용은 주택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로부터 사업추진비와 조합운영비 등을 미리 빌려 썼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생긴 채무를 말한다.
도는 매몰비용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개정한다.



도와 시군은 지금까지 36개 뉴타운 사업구역 및 일반재정비 구역 조합 등에 139억6천만원(도비 46억7천만원, 시군비 92억9천만원)의 매몰비용을 지원했다.
올해 말까지 21개 구역에 126억8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매몰비용을 보조받으려면 해당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대표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용 비용 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조합 등이 신청한 매몰비용 중 산정위원회 검증을 통해 인정된 비용을 최대 70%까지 보조한다. 도지사는 인정비용의 10∼35%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한다.
현재 도내에서는 8개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지구 40개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과 186개 일반재정비사업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는 재개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 무산 후 매몰 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자 이 비용 지원 대상을 '자진해산 추진위'에서 지난해 6월 '직권해제 추진위 및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까지 확대했다.
도가 자진해산·직권해제 조합에도 매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당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