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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 나가는 척하다 끼어들기' 경찰 얌체운전 단속
2016-09-07 11:21:26최종 업데이트 : 2016-09-07 11:21:26 작성자 :   연합뉴스
'나들목 나가는 척하다 끼어들기' 경찰 얌체운전 단속_1

'나들목 나가는 척하다 끼어들기' 경찰 얌체운전 단속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로 다시 진입하는 '얌체'운전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7일부터 상습 정체지역 나들목 끼어들기 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 및 캠코더 촬영을 이용한 단속·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나들목은 영동·서해안·경부고속도로 67개 나들목으로, 자주 끼어들기 운행이 발생하는 서평택·오산·북수원 나들목이 주 단속 대상지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부터 나들목 20여곳을 대상으로 차선 규제봉 설치 등 시설개선을 통해 끼어들기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통한 시민제보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단속 방침을 홍보하고 있다"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얌체운전 근절을 위한 단속인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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