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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생활임금' 대상 확대 조례 추진
도 공사·용역 업체 근로자까지 적용…"위법 소지"
2016-09-05 10:34:11최종 업데이트 : 2016-09-05 10:34:11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생활임금' 대상 확대 조례 추진_1

경기도의회 '생활임금' 대상 확대 조례 추진
도 공사·용역 업체 근로자까지 적용…"위법 소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올해 경기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천30원으로 최저임금 6천30원보다 1천원(16%) 많다.
도의회는 5일 윤재우(더불어민주당·의왕2) 의원이 낸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에 더해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특히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노임단가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업체만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생활임금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대상자 확대를 2기 연정(聯政)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집행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도의 공사·용역을 맡은 업체부터 차츰 생활임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확대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활임금 대상은 경기도 소속 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34명 등 697명이다.
도는 내년 7천910원, 2018년 8천900원, 2019년 1만원 등 연도별로 생활임금을 올릴 계획이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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