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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中企 소액 용역·물품 계약금 면제
2016-09-02 09:26:46최종 업데이트 : 2016-09-02 09:26:46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시공사, 中企 소액 용역·물품 계약금 면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2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와 맺는 5천만원 이하 용역 및 물품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천만원 이상 계약 시 보증금 비율도 당초 전체 계약금액의 15%에서 10%로 5%포인트 인하기로 했다.
5천만원 이하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지급확약 납부각서'로 대체된다.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까지 공사에 납부 또는 제출해야 하는 현금이나 보증서를 말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물품 및 용역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많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은 "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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