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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범 하남시장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도 당선무효형
2016-09-02 11:36:47최종 업데이트 : 2016-09-02 11:36:47 작성자 :   연합뉴스
이교범 하남시장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도 당선무효형_1

이교범 하남시장 '그린벨트 인허가 비리'도 당선무효형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일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4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는 등 범행 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측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자 부하 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지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 씨와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1) 씨에게 알려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2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아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했다.
그는 또 재판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범죄와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처럼 범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는데, 범죄를 분리하지 않으면 추후 피고인이 당선무효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고자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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