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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라질서 한인 여성 살해 강제추방된 40대 체포
2016-09-01 15:22:41최종 업데이트 : 2016-09-01 15:22:41 작성자 :   연합뉴스
경찰, 브라질서 한인 여성 살해 강제추방된 40대 체포_1

경찰, 브라질서 한인 여성 살해 강제추방된 40대 체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16년 전 브라질에서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국내로 강제 추방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강도살인 혐의로 현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의류업자인 현씨는 종업원 최모(당시 27세)씨와 함께 지난 2000년 8월 15일 오후 5시∼6시 사이 브라질 상파울루시 자신의 사무실 한쪽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던 B(당시 47세·여)씨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3만 달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최씨는 파라과이로 도피했지만, 현씨는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현씨는 강도살인죄로 징역 22년 10월을 선고받고 16년간 복역하다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브라질 이민국은 가석방된 현씨를 강제 추방했으며, 국내로 입국한 현씨는 우리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브라질 상파울루 영사관으로부터 이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 관련 서류를 받아 현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씨가 브라질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속인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우리 형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씨는 브라질로 출국하기 전인 1999년 1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어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브라질에서 복역한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며 "현씨의 범행 시점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에서 정한 2000년 8월 1일 이후여서 수사와 처벌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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