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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2명 예산성과금 최대액 2천만원씩 받아
양근서·이재준, 맥주회사 하천사용료 물리고 LH 취득세 더받아내
2016-06-07 14:40:14최종 업데이트 : 2016-06-07 14:40:14 작성자 :   연합뉴스
경기도의원 2명 예산성과금 최대액 2천만원씩 받아
양근서·이재준, 맥주회사 하천사용료 물리고 LH 취득세 더받아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이 도에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을 2천만원씩 받았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양근서(안산6)·이재준(고양2) 의원에게 예산성과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2천만원은 예산성과금 최대액수이며 도의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주기는 2001년 제도 시행 후 이번이 처음이다.
양 의원은 오비맥주가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이천공장으로 끌어와 맥주를 제조하면서도 하천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도는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지방재정법 소멸시효를 고려, 여주시에 5년치 사용료 43억7천만원을 오비맥주에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감면율이 75%에서 30%로 조정되는데 기여했다.
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해 803억원의 세입증대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두 의원은 모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 재정에도 큰 도움을 줘 최대 예산성과금을 받기에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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