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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육교 고공농성 도운 일반인 2명 영장기각
2016-06-06 17:59:07최종 업데이트 : 2016-06-06 17:59:07 작성자 :   연합뉴스
장애인 육교 고공농성 도운 일반인 2명 영장기각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수원역 앞 육교 고공농성을 도운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현행범 체포된 일반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신청한 한신대학생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우려 없음'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5시 35분께 경기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소속 이모 위원장을 팔달구 수원역 앞 육교까지 차량으로 옮긴 뒤 육교 난간에 줄을 묶어 이 위원장이 탄 휠체어에 연결하는 등 이 위원장의 농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교 아래 도로 일부를 휠체어 10여대로 막아 일대 교통을 40여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이 속한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복지사업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13일 오후부터 경기도청사 구관 1층 예산담당관실 사무실 등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점거농성 도중 수원역 앞으로 나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청과 공동투쟁단 사이에 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보하기로 했다"며 "영장이 기각된 김씨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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