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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로 주유소에 불내려 한 30대 중국인 집유
2016-06-05 09:50:56최종 업데이트 : 2016-06-05 09:50:56 작성자 :   연합뉴스
담뱃불로 주유소에 불내려 한 30대 중국인 집유_1

담뱃불로 주유소에 불내려 한 30대 중국인 집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주유소에 불을 지르려고 불이 붙은 담배를 주유기에 올려놓은 30대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중국인은 들고 다니던 쇠파이프로 70대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중국국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된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대형 폭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쇠파이프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일명 정신분열증) 증상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해 조현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올 2월 21일 오후 7시 12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유소 주유기 위에 불이 붙은 담배를 올려놓고서 쇠파이프(길이 105㎝, 직경 2.5㎝)로 인근에 주차된 SUV차량을 파손했다.
또 A(74)씨의 비닐하우스를 찢다가 이를 본 A씨가 항의하자 쇠파이프를 휘둘러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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