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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맞아도 처벌하지 말라는 노부모들
경기남부 한 달간 집중단속해 신고·제보 85건 접수 가해자는 자녀가 57%…신체·정서학대·방임
2016-05-04 11:14:42최종 업데이트 : 2016-05-04 11:14:42 작성자 :   연합뉴스
자식에게 맞아도 처벌하지 말라는 노부모들_1

자식에게 맞아도 처벌하지 말라는 노부모들
경기남부 한 달간 집중단속해 신고·제보 85건 접수
가해자는 자녀가 57%…신체·정서학대·방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A(79·여)씨는 술만 마셨다 하면 시작되는 딸(52)의 주정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혼을 하고 온 딸은 우울증을 앓던 중 급기야 팔순을 앞둔 노모 A씨에게 손찌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13일 오후 딸은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느냐"며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해 이날의 소동은 멈췄지만, A씨는 우울증을 앓는 딸이 또 폭행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럼에도 A씨는 "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며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B(73·여)씨도 아들(43)로부터 폭행을 당한 학대 피해자다.
지난달 19일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을 돌아다니다 아들이 휘두르는 효자손에 온몸을 맞았다.
아들은 "왜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느냐. 안 잘 거면 나가라"고 소리치며 폭행했다.
B씨 또한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려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특수시책으로 지난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사건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인 고령의 부모는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자녀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신고·제보가 접수된 85건 가운데 가해자가 자녀인 경우가 57.6%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배우자 23.5%, 타인 15.2%, 손자 3.7%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16건, 방임·유기 6건, 경제적 학대 2건 등이었다.
경찰은 이 중 38건을 수사하고, 47건은 상담조치했다.
경찰은 수사 사건 중 기소 의견으로 2건, 불기소 의견으로 4건, 가정보호사건으로 5건 등 모두 1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건은 수사 중이다.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자녀로,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 사실조차 감추려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며 "실제로 불기소 의견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된 사건 이외에도 더욱 많은 노인학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 앞으로 분기별로 노인학대 집중 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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