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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50대 아들, 어버이날 징역 10년 선고받아
70대 노모 옥상서 밀어 추락 시켜…법원 "심신미약 상태 고려"
2020-05-08 17:26:22최종 업데이트 : 2020-05-08 17:26:22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 법원 청사

수원 법원 청사

어머니 살해한 50대 아들, 어버이날 징역 10년 선고받아
70대 노모 옥상서 밀어 추락 시켜…법원 "심신미약 상태 고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70대 노모를 건물 옥상에서 아래로 밀어 사망하게 한 50대가 어버이날인 8일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어머니 B(74)씨에게 풍경을 구경 시켜 준다며 난간에 올라가게 한 뒤 다리를 밀쳐 바닥으로 추락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어머니가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간 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모친을 건물에서 추락 시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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