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수원시, 가구원 수 따라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일 지정
2020-04-23 14:59:44최종 업데이트 : 2020-04-23 14:59:44 작성자 :   연합뉴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창구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 창구

수원시, 가구원 수 따라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일 지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3일 가구원 수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간을 지정했다.

4인 이상 가구는 오는 26일까지, 3인 가구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 1인 가구는 5월 11∼17일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5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가구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노인(1950년생 이하 출생자)은 제약없이 언제든지 현장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배분한 5부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수원시가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기간을 지정한 이유는 현장 신청이 시작된 지난 20일 동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 앞에 마스크 대란 때처럼 긴 줄이 생기면서 큰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원시 곳곳의 현장 접수창구에는 5부제인 줄 모르고 찾아오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렸고, 30분에서 1시간가량 기다리다 지쳐 돌아가는 사람도 많았다.
경기도가 주는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 수와 5부제에 따라 신청일을 배분했지만, 수원시의 재난기본소득은 5부제만 적용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원시 관계자는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면서 "5부제와 함께 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현장 접수에 따른 민원이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자가 줄어들면서 접속이 원활해짐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 적용했던 5부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 시민은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