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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장 성추행 비위 은폐한 시청 공무원들 중징계
2020-02-25 19:03:25최종 업데이트 : 2020-02-25 19:03:25 작성자 :   연합뉴스
공무원 미투ㆍ#MeToo(PG)

공무원 미투ㆍ#MeToo(PG)

경기도, 동장 성추행 비위 은폐한 시청 공무원들 중징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자활복지도우미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한 뒤 사건을 은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성추행 의혹이 있는 동장 A 씨를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B 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처했다고 25일 밝혔다.
A 동장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는 동장실에서 여성 자활복지도우미 C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시는 이 사실을 인지해 성희롱 예방 담당 부서를 통해 피해 상담 절차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C 씨는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고 A 동장은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 면직됐다.
도는 자체 조사를 거쳐 B 시 담당 부서장이 피해자의 뜻을 왜곡하고 상부에 축소 보고해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킨 뒤 내부에 피해 사실을 보고해야 하지만 담당 부서장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알게 돼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고발은 원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 해석해 상급자에게 왜곡 보고했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감사부서에 부탁해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시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는 노조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부서장의 말만 듣고 가해자인 A 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의원면직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동료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의원 면직된 가해자에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점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은폐 가담 공무원들을 처분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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