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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방지' 서울 명동, 10월부터 가격표시 의무지역
2023-08-30 13:33:44최종 업데이트 : 2023-08-29 18:40:20 작성자 :   연합뉴스

중구-상인협의회 간담회…"명동 상권의 전설 복원 계기 됐으면"
"정작 노점은 제외" 지적엔 "허가 조건 내세우는 등 조치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 명동 지역 상인들과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명동은 중국 관광객 등이 많이 찾아 '관광 1번지'로 일컬어졌던 지역이다. 구에 따르면 2019년 12월 한 달간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145만9천명에 달한다.
코로나가 유행하며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올해 6월에는 96만1천여명이 명동을 찾는 등 차츰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동 일대의 '바가지요금'이 지적되며 이미지가 실추할 상황에 놓이자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결국 가격표시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서울광장 옆 프레지던트호텔부터 IBK파이낸스빌딩, 명동역 10번 출구, 고려대연각타워를 잇는 총 0.42㎢ 규모 구역 안의 가게들이 대상이다. 지하상가도 포함돼 이달 기준 총 1천11곳이 가격표시제 대상이 된다.
구는 9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도점검을 병행해 미이행한 가게를 적발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상인들은 가격표시제 대상에 명동 일대 거리가게(노점)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일반 음식점이나 옷 가게 등은 메뉴판이나 태그 등으로 이미 가격을 표시해왔고, 정작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건 노점들이란 주장이다.
구 관계자는 "'명동 일대 가게들은 당연히 가격을 표시한다'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추후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도 가격표시 의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되도록 추진하고, 새롭게 건물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서도록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거기는 즐겁지 않아', '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명동을 찾지 않는다면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명동 상권의 전설을 다시 복원하고 제2의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과거보다 멋진 명동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상인들도 믿고 함께 해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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