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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미분양 주택 투숙' 제주도, 불법 숙박업 근절 나선다
2021-11-05 16:50:41최종 업데이트 : 2021-11-05 10:16:47 작성자 :   연합뉴스

숙박공유 플랫폼 업체에 합법 숙박시설만 등록·소개 권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달 27일 제주시의 한 타운하우스에 시 숙박업소 점검 특별팀 등이 긴급 단속을 나갔다.
단속 결과 숙박업 등록이 안 된 타운하우스를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불법 대여하고 있다는 제보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불법 숙박시설 운영이 지난 8월까지 300곳이 넘게 적발되는 등 숙박 공유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만연하자, 제주도와 유관기관은 합동 점검과 함께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5일 제주도관광협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숙박 공유 플랫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어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숙박 공유 플랫폼 관계자들에게 '합법적 숙박시설 여부 확인 후 숙박 공유 플랫폼 등록', '공유숙박 플랫폼에 숙박업소 요금표 및 신고증 게시 안내', '임대업(한달살이)과 숙박업 구분 판매'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숙박업소 점검 특별팀을 만들었으며,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 민·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정기적인 단속과 특별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 숙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재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한다.
불법 숙박업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철 도 관광국장은 "최근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 무등록 숙박시설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 영업이 지속되고 있어 합법적 숙박업소의 피해는 물론, 제주 관광객들의 피해도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관광업계의 시름을 덜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관광객이 미분양 주택 투숙' 제주도, 불법 숙박업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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