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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라더니 21%만?"…한국철도, KTX 특실 할인율 표기방식 고심
2021-11-05 16:51:31최종 업데이트 : 2021-11-05 06:00:11 작성자 :   연합뉴스

운임과 부가서비스 비용 중 운임만 할인돼 승객 오해 초래
4일부터 '운임할인율'로 표현…시스템 개편은 장기 검토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한국철도(코레일)가 KTX 특실이나 우등실 '할인율'이 실제와 다르다는 논란 확산에 당혹스러워하며 개선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5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논란의 핵심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 표시된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특실 정상 요금이 8만3천700원인데, 승객이 적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10∼30%까지 할인된다.
승객들은 코레일톡에 표시된 '30% 할인' 요금을 선택하면 5만8천600원만 내면 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21% 할인된 6만5천800원을 결제해야 한다.
승객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7천200원을 더 지불하는 셈이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특실요금을 구성하는 운임 5만9천800원과 부가서비스 비용 2만3천900원 가운데 운임에 대해서만 30%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특실에는 견과류 간식과 안대, 생수 등이 지급된다"며 "이런 부가서비스 비용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고객이 쉽게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논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알기 어려운 내부 요금정책을 이유로 할인율과 다른 가격에 승차권을 판매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철도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간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실제 할인율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현재도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하며 특실·우등실의 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할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실·우등실 승차권 구매 때 표출되는 할인율에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4일부터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운임할인율'로 바꿨다.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 등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에 표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논란이 당혹스럽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의도를 갖고 부정확한 표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 할인율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간별·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 쉽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시연과 점검을 한 뒤 시스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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