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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콘도회원권 피해구제신청 1천12건…"위드코로나에 더 주의해야"
2021-11-05 16:51:31최종 업데이트 : 2021-11-05 06:00:12 작성자 :   연합뉴스

소비자원, 유사 콘도 회원권 주의 당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5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1∼2021·9)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2건이 접수됐다.
특히 10건 중 9건(87.2%)이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내용이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이나 펜션 등을 소비자가 일정 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다.
콘도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또는 유리한 조건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콘도 회원권과는 차이가 있다.
유사 콘도 회원권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았다.
사유별로 분석하면 계약 해제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97.3%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자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가 23.6%에 달했다.
콘도 회원권은 방문판매(78.9%)나 전화권유판매(6.3%)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충동구매 우려도 컸다.
소비자원은 전화로 무료 숙박권 제공이나 이벤트 당첨을 이유로 주소를 요구한 뒤 소비자를 방문해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충동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일반 콘도 회원권은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해 정상 운영 중인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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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콘도회원권 피해구제신청 1천12건…"위드코로나에 더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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