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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 환불거절로 200만원 날려"…공정위, 약관 시정권고
2017-11-14 12:00:00최종 업데이트 : 2017-11-14 12:00:00 작성자 :   연합뉴스
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온라인 숙박업체 적발
일방·무조건 사용자 책임 전가 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회사원 유 모(34) 씨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OTA)인 부킹닷컴을 통해 추석 황금연휴 숙박예약을 했다가 무려 200만 원을 떼였다.
OTA란 숙박업체와 고객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예약·계약·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유 씨는 가족과 함께 스페인에서 6박을 하려고 일찌감치 예약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을 나가도록 해 갈 수 없게 됐다.
그는 지난 5월 예약일을 4개월 이상 남겨 놓은 시점에서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부킹닷컴은 '환불 불가' 약관 조항을 들이밀며 거부했다.
유 씨는 "한 푼도 환불받지 못해 몹시 화가 났다"며 "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업체에서도 다시 판매가 가능할 텐데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으로는 무조건 환불불가와 같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OTA의 불공정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의 총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이 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취소하더라도 재판매할 가능성이 커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숙박대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지적에 호텔스닷컴이나 익스피디아는 무조건적 환불불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정권고를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따르지 않게 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명령도 60일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업체는 공정위의 다른 약관 지적 사항은 자진해서 바꾸기로 했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이트에 게시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조건 면책조항을 약관에 기재했다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약관을 수정한다.
부킹닷컴은 사용자가 후기 등으로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모두 사용자에게 떠넘기는 약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 지적으로 허용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킹닷컴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분쟁이 생기면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호텔스닷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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