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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도 거리두기 3단계, "최대 8명까지 등산모임 가능"
2021-12-31 11:14:17최종 업데이트 : 2021-10-13 15:35:03 작성자 :   연합뉴스

(보은=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탐방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이 사무소에 따르면 속리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등산할 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사무소는 탐방 시 마스크 착용, 쉼터·정상 등 주요 밀집장소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2m 이상 산행 간격 유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모임 가능 인원을 준수해 탐방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속리산의 첫 단풍은 이달 15일, 절정기는 30일로 예상된다.
ks@yna.co.kr
속리산도 거리두기 3단계,

속리산도 거리두기 3단계, "최대 8명까지 등산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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