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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
2017-03-08 09:09:54최종 업데이트 : 2017-03-08 09:09:5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정부의 '결핵 안심 국가 실행 계획'과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한다.

잠복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결핵 증상과 전염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균을 전파하지 않는다. 잠복 결핵을 가진 이들 중 90%는 평생 결핵에 걸리지 않지만 10%는 발병 위험이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초·중등학교·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은 해당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한 차례 해야 한다.

수원시는 우선 의료기관(병원급) 종사자 3천300명과 어린이집 종사자 5천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검진을 한다. 또 '결핵 안심 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만 40세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을 검진해 감염이 확인된 이는 보건소·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해준다.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_1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 검진_1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중 결핵 경험자 수 2014년 현재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5개 국(평균 12명) 중 발생률이 가장 높다.

김혜경 장안구보건소장은 "잠복 결핵 검진 사업으로 결핵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 등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 집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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