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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통문화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2016-12-05 12:32:52최종 업데이트 : 2016-12-05 12:32:5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전통문화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_1
수원전통문화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교육기관 지정 _1

수원전통문화관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식생활교육기관 제57호로 지정받아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한다. 

삭생활교육기관은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식생활교육 수행과 확대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식생활교육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식생활교육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아동, 청소년, 학생과 학부모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식생활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전문적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이번에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수원전통문화관은 전통 식생활에 기초한 한국형 식생활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 향토음식을 보존.보급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농산물 바로알기 교육 등 다양한 전통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 △초중등 교원의 전통식생활 교육 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 교육 담당자 전통 식생활 교육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통 식생활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음식 일반 교육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전통 식문화 지킴이 교육과 밥상머리 예절교육 등 장단기 교육을 실시한다.
앞으로 식생활교육기관으로써 다양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교재와 홍보자료 개발, 식생활 교육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원전통문화관 식생활교육기관 담당자는 "환경, 건강, 배려의 실천을 통한 전통 식생활을 계승.발전시키고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체계적인 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전통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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