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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원시에선 절대 용납 할 수 없어!"
수원시, 촘촘한 보호망으로 아동학대 근절
2016-04-08 11:01:48최종 업데이트 : 2016-04-08 11:01:4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아동학대 수원시에선 절대 용납 할 수 없어! _1
수원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이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수원시는 최근 전국에서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촘촘한 아동 보호망을 구축, 아동학대 근절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조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고 7월중 독자적인 수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운영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와 관찰에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대 피해아동 발굴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각종 시민단체와 연대해 아동관찰에 집중하고 피해아동 신고 접수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시 연계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 전용 쉼터운영, 신체적․정신적 치유 등"을 지원하고 정상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찰해나가기로 했다.

또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어린이집․유치원․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의 학대징후 상시 관찰, 아동보호 시설 대상 연중 수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 차원에서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의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에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 약 22만 3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국민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만 해도 3천명에 이른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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