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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름.. 물놀이용품은 필수
안전표시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 구입하세요.
2008-07-04 11:14:28최종 업데이트 : 2008-07-04 11:14:28 작성자 :   김윤희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장마가 끝나면 모두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게 될텐데, 휴가철 필수 준비물인 물놀이용품, 어떻게 장만해야 할까? 혹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구입했다간 낭패를 당하기 쉽다.

지식경제부는 튜브, 보트, 구명조끼, 수영보조용품, 물안경 등 안전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물놀이용품을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용품을 유통시킨 제조자는 최고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판매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안전검사 합격여부(KPS 마크)를 확인하고,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표시, 제한하중 등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사용할 사람에게 맞는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KPS마크를 반드시 확인해 안전한 용품으로 안전한 여름을 나도록 하자.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물놀이용품 신고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전화:031-228-3282)
 

신나는 여름.. 물놀이용품은 필수_1
신나는 여름.. 물놀이용품은 필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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