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쇠고기 안전성 확보와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는 축산물판매업소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점검을 지난 8일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다. ![]()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계도키로_1 단속시 적발된 업소는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음식점은 처벌위주로, 그 이하의 규모는 행정지도와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되 허위표시 등 고의성이 있는 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시는 영업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수 교육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요령'을 담은 관련 리플렛 3만부를 제작 배포해 영업자에게는 자율적인 참여를, 시민들은 원산지를 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